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유효한 변경사항입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후 운용 업무의 배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 사무위원의직을 신설하고, 임관은 공고에 의하여 신임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현행 법률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이후의 운용 업무와 임원 직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