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발행액이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이러한 발행액을 발행한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안 제3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