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시ㆍ도지사 소속의 시ㆍ도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용정책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이루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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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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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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