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행 고용정책의 한계가 있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유지,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며, 서로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고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며,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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