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려는 것입니다.
3.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 기존의 의료·요양 연계 지원에 더해 죽음의 질과 삶의 마무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5.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 돌봄의 범위를 생애 말기 돌봄까지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돌봄의 중요성 알리기 위한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