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만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현재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점차 소멸되고 있어 신규 유입된 주민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모든 주민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