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격 요건 확인을 매년 할 필요가 있어,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안 제21조의3 신설).
2.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수정(안 제2조제4호다목, 제5조제1항제6호,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
이 법률개정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과 오류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률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