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기존에는 주로 수질개선 사업에만 사용되던 기금을, 물의 안전한 공급과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 예방 등 더 다양한 물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반영: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조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기금 집행의 탄력성 제공: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영산강과 섬진강수계의 물 관리와 주민 지원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