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기업가정신 교육의 의무화: 법률에서는 여성기업가정신 교육을 기업 경영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성 기업가들이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 지원: 법안은 여성기업 간 협력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여성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법안은 여성 기업들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가들이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을 지원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여성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