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2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는데,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매년 실시하는 조사의 결과를 통해 여성기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3.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기관의 조사와 비교하여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와 동일한 1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