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존의 규제 중심 법안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Web 3.0 생태계와 관련 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적 관점의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제도 도입: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미인가·미등록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이용자 구분 및 외국인 거래 허용: 이용자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며,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인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을 허용하여 국내 시장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입니다.
4. 경영 건전성 및 내부통제 규정 강화: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및 경영건전성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5.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특례 규정: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번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