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대한소방공제회 회원 자격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기 위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범위의 유연한 확대]: 기존에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위해, 정관 변경만으로도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3.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 제고]: 보다 폭넓은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공제회의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소방 유관 인력의 복지 증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에서 종사하며 소방 업무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도 공제회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방 분야 전체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소방 분야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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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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