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명시]: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정보체계 구축]: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사업 및 전담기관]: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지원 및 국제협력]: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유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활용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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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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