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교의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교육의 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교육 내용: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가치, 민주시민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운영 원리 등을 포함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5.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심의합니다.
7. 교육 과정 반영: 교육부장관과 학교장은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해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