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이용자에 대해 가족이 일정 요건 아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리거래는 치료비 지급 등 긴급하고 제한된 목적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대리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합니다.
4. 명시적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무권대리 분쟁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의식불명자 및 고령·중증질환자의 은행거래 불편을 줄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6. 기존에 행정적 안내 수준에 머물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를 법률상 근거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이용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이 필요한 치료비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향후 분쟁을 함께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국회 자료요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화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명재산 근절을 위한 금융전표 보존기간 연장 법안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유명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ᆞ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에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허용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장 권한 위탁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거래 시 명의 표시 의무화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금융자산 범위 확대 및 과징금 신설 법안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을 위한 법안
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