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채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 일부 채권자는 예외로 두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예외를 없앴습니다.
3.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채무자가 채무 문제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