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상향 조정: 현재는 하위법령에서 해양이용협의 대상 사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2. 절차 간소화 조정: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일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강화했습니다.
3. 위험성 고려: 사업의 규모보다도 유발지진과 같은 위험성을 중시하여, 특정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더 철저한 해양이용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이용협의를 보다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