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방식]: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농어민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급 대상의 구체화]: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들의 부양가족 등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농어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4.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사용]: 농어민이 받는 기본소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금지되어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동시에 수급자는 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지며 정부의 관련 정책에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및 심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각 시·도에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중요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농어민 소득 안정과 복지를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