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2.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을 방지한다.
3. 종전부지-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 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규정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