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