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률의 목적에 차별 예방을 명시해, 차별이 생긴 뒤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미리 막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예방·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와 연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전문기관이 관련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안해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은 앞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법률 목적에 차별 예방 추가: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 뒤의 시정과 함께 사전 예방을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차별을 예방하고 바로잡으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실태조사와 연구: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차별과 근로조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지원: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인식 개선 사업: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요.
전문기관 활용과 지원: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차별이 일어난 뒤에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차별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사업의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에 예방을 법률의 목적에 담고 공공기관의 시책과 지원사업을 뒷받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률 목적에 차별 예방 명시
현행법은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차별 예방을 명시하려고 해요.
차별이 발생한 뒤의 대응뿐 아니라 발생하기 전의 예방에도 정책의 관심을 두려는 취지예요.
이 개정안은 차별을 미리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률에 담으려는 제안이에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예방·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을 마련해 공공 차원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분야의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로 다뤄져요.
제공된 제안 내용만으로는 각 기관이 어떤 세부 시책을 언제 시행할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3) 실태조사와 연구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차별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검토하는 데 조사와 연구가 활용될 수 있어요.
조사 대상과 주기, 결과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4)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과 인식 개선 지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차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제안해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인식 개선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5)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과 지원
개정안은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전문기관을 활용해 차별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조사와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어떤 기관을 선정하고 어느 범위의 사업을 맡길지는 제공된 제안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기간제근로자: 차별 예방과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시간근로자: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국가와 고용노동부: 차별 예방·시정과 근로조건 보호 시책, 조사·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제안돼요.
지방자치단체: 차별 예방·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로 다뤄져요.
전문기관: 관련 사업을 맡아 수행하거나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은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개정안의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조항이 어떻게 논의되고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태조사와 연구의 대상·주기,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이 구체화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지원의 대상, 신청 방식과 지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문기관에 맡기는 사업의 범위와 선정·지원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