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Summarized by
GPT-4o
고민정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