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 삭제 및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 현행법에서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와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관리 및 감독: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은 환경부장관에 의해 관리 및 감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공공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협회를 대신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 이행 확인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광고 규제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신고·허가시 타부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및 지원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 예외적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휴ᆞ폐업 정보 활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통신판매중개 고지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별 영업허가 명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별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제외 및 도급승인 절차 일원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량기준 이하인 지정폐기물의 적용 제외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구분 차등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