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구분 차등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하여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함.
2. 일상 생활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현행의 엄격한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표시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규제 부담을 줄임.
3.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시설 검사를 이행하도록 하며, 정기검사 및 면제 대상을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정함.
4. 유해화학물질 판매와 관련된 영업 허가,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유독물질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규제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의 화학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용도 관리를 위해 지정된 물질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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