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역과 지자체 간의 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검역 정보 시스템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누락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
2. 검역 단계에서 수집된 의심 환자 정보의 신속한 전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검역 소에서 취합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을 강화.
3. 정보 수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검역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관리를 지원.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발생 시 검역 단계에서부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공중 보건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