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2. 주민투표의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3. 주민투표의 발의·청구일 제한이 폐지되고, 주민투표일이 법정화되어 연 2회(4월, 10월)로 고정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