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생 등 특정계층에게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성인은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군인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2. 안전교육의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공공부문의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