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불확실한 지정 취소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