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극해와 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대통령 소속 북극해위원회 설치]: 북극해 이용 및 항로 운영과 관련한 범부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해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거점지역 지정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관리무역항이 위치한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빙 현황, 항로 안전 정보, 해외 동향 등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북극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과 국제교류를 포함한 국제협력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파격적 재정 지원]: 북극해 진출과 관련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해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망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