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수급 정책 마련: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보수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3. 적절한 인력 공급 보장: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중위생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