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기존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 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 :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간호 인력의 협회 설립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간호 종합 계획 수립 : 복지부 장관은 간호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5. 간호사 처우 개선 : 정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보장 하기 위해 지원 하는 등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