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발물을 구체적으로 우편금지물품으로 정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함 (폭발물을 위험물로 대체)
2. 우편금지물품을 발송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송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폭발물과 같은 위험물을 정확히 규정하여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