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택배업무와 유사한 우편물 집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배업무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배송시장의 성장과 인터넷 쇼핑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강력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