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 목적]: 이 법은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및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국가기밀 등급 구분]: 국가기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 필요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밀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전자적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의 개발 및 안전성 확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포함하여 보안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따른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5. [국가기밀 해제 및 공개 절차]: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제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엄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국가기밀 누설 시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위한 누설 시 가중 처벌하며, 자수할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밀 누설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안전 및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