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명의 수를 모으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조례 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이 조례 청구에 참여하고 서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으로부터 조례청구를 수령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무효로 결정할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청구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조례를 통해 보다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