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노력을 요구하는 제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