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금의 예탁에 대한 관리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어려워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게 되므로, 예탁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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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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