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으로 적용된 변경된 용어에 맞춰 법률에서도 변경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2011년부터 도입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된 용어를 법률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과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를 통일시키고, 현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