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8조에 신설된 내용에 따라, 국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담금 납부 및 국군부대 파견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3. 법안의 주요 목적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와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평화유지활동의 계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성과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평화유지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평판을 높이고 현지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평화유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