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호소년 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안에서는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5조의2제3항).
따라서, 이 법안은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