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의 실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년원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보호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