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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공증인법의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안 제87조).
취지는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벌금액을 다른 법률들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의 편차를 줄이고,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송갑석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