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과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를 규정합니다.

2.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된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등록 요건 미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을 개선하고, 발주청과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여 산림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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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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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계자구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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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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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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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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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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