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혈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2. 보다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헌혈자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의 예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혈장분획제제 원료용 혈액의 수급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확보하고, 헌혈자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