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목적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추가하여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하고, 가치판단적인 용어를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합니다.
2. 법교육을 학교법교육과 시민법교육으로 구분하는 대신,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합니다.
3. 법체험교육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법체험교육을 지원합니다.
4. 교원 외 민간 교육기관에도 법교육 관련 연구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5. 시민 법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확장,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강조하여 국민 개개인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법치주의 구현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