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 11개 시·군에 소재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북부의과대학 설치위원회' 신설하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3.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최소 100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설정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학비 지원과 의무 복무 규정 도입.
4.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할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와 각종 비용 지원,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원받은 금액 반환 조건.
5. 국가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