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참전용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 현황과 명예선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3.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