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생협의 출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고유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생협의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출자배당금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출자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조합의 운영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혁신하여 더 나은 소비자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보건ㆍ의료조합 관리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ᆞ의료조합 경영공시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출자배당 자율화 및 비조합원 사업이용 허용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정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