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시 확충 절차를 정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신설 기구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확충기획단의 설립 근거를 제공한다.
3. 송전사업자가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 입지 선정, 용지 취득과 보상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력 소비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과 발전소 지역 간 거리에 따른 송전선로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