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른 교육부의 재외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에게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